[현장르포]하객 차량 만성체증 겪는 주말 예식장

만차 도로 '세금 면죄부' 당당한 예식장
교통유발 관람집회시설 분류
백화점 등 보다 납부비 적어
주차요원 대놓고 불법주차
지자체, 단속 등 해결 손놔


지난 24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의 한 상가 앞 도로. S웨딩홀로 진입하려는 차량 수십 여대가 2개 차선을 점령한 채 200대 이상 늘어서 있었다.

주차장 입구 부근은 뒤늦게 '만차' 푯말을 확인하고 유턴하는 차량과 직진하려는 차량이 뒤엉켜 혼잡했고, 차량이 옴짝달싹하지 못하자 예식장 소속 주차요원은 견인지역인 횡단보도 인근에 불법 주차를 유도했다.



같은 시각 수원시 인계동 NC백화점 사거리 일대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예식장 2곳이 몰려있는데다 백화점으로 진입하려는 차량까지 가세하면서 예식장 근처 이면도로에서 극심한 병목현상이 빚어졌다.

예식장을 찾는 하객들로 주말마다 인근 도로에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지만 예식장 측이 교통혼잡에 따른 부담비용인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한다는 이유로 지자체는 단속 및 교통 개선에 손을 놓고 있다.

25일 수원시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교통량을 유발한 건물에 대해 연면적에 단위부담금(1㎡ 기준, 350~1천200원)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해 산정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여한다.

교통유발계수는 근린생활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 등 시설물의 이용 목적에 따라 지자체 조례에 의해 결정돼 부여하는 절대적인 수치다. 수치가 낮을수록 교통영향을 덜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예식장은 극장·음악당·운동경기관람장과 함께 관람집회시설로 분류된다.

수원시의 경우 예식장의 교통유발계수는 4.16으로 5.46을 적용받는 백화점·쇼핑센터·할인점·전문점이나 화물터미널(5.56)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또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전체 부담금에서 5~10%를 면제받을 수 있어 같은 계수의 다른 관람집회시설보다 실제 납부비용은 더 줄어든다.

주말에 인파가 몰리고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다를 바 없지만 부담하는 세금은 더 낮은 셈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예식장은 주말에만 차량이 몰리는 특성 때문에 교통유발 계수가 낮게 적용됐다"면서 "불법 주차 등의 문제는 정기적인 휴일 단속을 통해 해결하고 있지만 만성적인 교통체증 문제는 해결할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준성·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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