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관할구 '미스매치' 불편없앤다

인천시 남구·동구·남동구 경계 조정안

68필지 4680㎡ 행자부 입법예고
행정자치부는 인천 남구·동구·남동구의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의 '인천시 3개 자치구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정안은 남구 주안동 KT인천지사 부지를 남동구 간석동에 포함시키고, 남구 숭의동 도원역사 부지와 도화동 신동아조합아파트 연접지역 부지를 각각 동구 창영동과 송림동에 편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정 대상은 총 68필지 4천680㎡다. 남구에서 남동구로 변경되는 면적이 8필지 2천68㎡, 남구에서 동구가 되는 땅은 60필지 2천612㎡다.

이들 지역은 주민 생활권과 자치구 관할구역이 달라 불편이 있었다. 특히 남구와 남동구에 걸쳐 있던 KT인천지사는 재산세를 남동구와 남구에 각각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행자부는 이번 경계조정으로 주민의 생활불편이 줄어들고 기업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경계조정은 행자부·인천시·해당 자치구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얻은 성과"라며 "성공사례를 토대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자율적인 경계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자부와 인천시, 인천 동구·남구·연수구·남동구는 지난 6월 '자치구간 관할구역 경계 변경 업무협약'을 맺고 경계조정을 추진해 왔다.

전성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행자부와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조로 경계변경 추진이 가능했다"며 "절차상 경계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옥골지구, 용현·학익지구,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지역도 내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인천시는 남구와 연수구에 걸쳐 있던 옥골 도시개발지구는 연수구로, 용현·학익도시개발지구 중 연수구에 포함된 부지는 남구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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