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법 제정이후 인구감소 → 공동화 → 마을낙후 '악순환'
정부·국회 '수도권서 빼자' 공감불구 국가균형발전 논리 손사래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논리 때문에 역차별을 받고 있는 곳이다. 섬 지역이고 북한과 가까워 가뜩이나 낙후됐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문화재보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에 의한 규제도 받고 있다.
1982년 수도권정비법 제정 이후 강화군과 옹진군 인구는 감소했다. 1980년 9만명을 넘었던 강화군의 인구는 6만8천명으로 줄었다. 옹진군 인구도 3만8천명에서 2만1천명으로 감소했다. 인구 감소는 공동화 현상을 낳았고, 이는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마을이 심하게 낙후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전국 지자체 244곳의 낙후도를 조사한 결과 강화군은 116위, 옹진군은 76위였다. 수도권에 있지만 지방도시보다 더욱 낙후된 것이다.
정부의 수도권규제로 강화군은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도시와 달리 기업에 지원금 및 세제 감면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유치·관광지 개발이 어렵다 보니 일자리가 줄고 재정자립도가 악화됐다. 강화군의 2015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11.1%로, 전국 평균(45.1%)보다 현저히 낮다.
강화군 관계자는 "(수도권규제로 인해) 기업에 줄 수 있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기업유치가 매우 어렵다"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전주·청주처럼 지방에도 대도시가 있다"며 "그들보다 우리가 더 낙후됐는데도, 수도권규제를 받는 건 매우 큰 문제"라고 했다.
각종 규제로 인해 강화군·옹진군 주민들의 정주여건도 좋지 않다.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개발사업을 하려면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이 많은 탓에 관련 기관 협의 또는 허가가 필요하다. 다른 지역보다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개발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강화군은 전체 면적(411.3㎢)의 48%(199.1㎢)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문화재보호구역도 37.4㎢나 된다.
이런 이유를 들어 강화군과 옹진군은 수도권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수차례 정부에 건의했다. 이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으나 정부와 지방도시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 범위에서 빼야 한다는 점에는 정부 관계자와 국회의원 대부분이 공감한다. 큰 도시가 아닌 섬, 접경지역, 농촌·어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문제로 들어가면 대부분이 반대한다.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면, 경기 동북부 지역도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더욱 거세지기 때문이다.
충북과 전남 등 지방도시는 수도권 범위에서 군지역 등을 제외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의 공동화를 더욱 심화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이 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장기적 검토 과제"라는 입장뿐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지도만 펼쳐 놓고 봐도 육지와 200㎞ 이상 떨어진 백령도가 수도권으로 묶여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기업유치에 장애가 많은데, 수도권 규제까지 겹쳐 있다 보니 옹진군에는 공장다운 공장이 한 개도 없다"고 했다.
또 "옹진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는 것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열어달라는 뜻"이라며 "이미 연륙이 돼 있는 영흥면이나 육지와 가까운 북도면은 대학이나 기업유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목동훈·김민재기자 mok@kyeongin.com
정부·국회 '수도권서 빼자' 공감불구 국가균형발전 논리 손사래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논리 때문에 역차별을 받고 있는 곳이다. 섬 지역이고 북한과 가까워 가뜩이나 낙후됐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문화재보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에 의한 규제도 받고 있다.
1982년 수도권정비법 제정 이후 강화군과 옹진군 인구는 감소했다. 1980년 9만명을 넘었던 강화군의 인구는 6만8천명으로 줄었다. 옹진군 인구도 3만8천명에서 2만1천명으로 감소했다. 인구 감소는 공동화 현상을 낳았고, 이는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마을이 심하게 낙후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전국 지자체 244곳의 낙후도를 조사한 결과 강화군은 116위, 옹진군은 76위였다. 수도권에 있지만 지방도시보다 더욱 낙후된 것이다.
정부의 수도권규제로 강화군은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도시와 달리 기업에 지원금 및 세제 감면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유치·관광지 개발이 어렵다 보니 일자리가 줄고 재정자립도가 악화됐다. 강화군의 2015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11.1%로, 전국 평균(45.1%)보다 현저히 낮다.
강화군 관계자는 "(수도권규제로 인해) 기업에 줄 수 있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기업유치가 매우 어렵다"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전주·청주처럼 지방에도 대도시가 있다"며 "그들보다 우리가 더 낙후됐는데도, 수도권규제를 받는 건 매우 큰 문제"라고 했다.
각종 규제로 인해 강화군·옹진군 주민들의 정주여건도 좋지 않다.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개발사업을 하려면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이 많은 탓에 관련 기관 협의 또는 허가가 필요하다. 다른 지역보다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개발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강화군은 전체 면적(411.3㎢)의 48%(199.1㎢)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문화재보호구역도 37.4㎢나 된다.
이런 이유를 들어 강화군과 옹진군은 수도권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수차례 정부에 건의했다. 이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으나 정부와 지방도시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 범위에서 빼야 한다는 점에는 정부 관계자와 국회의원 대부분이 공감한다. 큰 도시가 아닌 섬, 접경지역, 농촌·어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문제로 들어가면 대부분이 반대한다.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면, 경기 동북부 지역도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더욱 거세지기 때문이다.
충북과 전남 등 지방도시는 수도권 범위에서 군지역 등을 제외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의 공동화를 더욱 심화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이 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장기적 검토 과제"라는 입장뿐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지도만 펼쳐 놓고 봐도 육지와 200㎞ 이상 떨어진 백령도가 수도권으로 묶여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기업유치에 장애가 많은데, 수도권 규제까지 겹쳐 있다 보니 옹진군에는 공장다운 공장이 한 개도 없다"고 했다.
또 "옹진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는 것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열어달라는 뜻"이라며 "이미 연륙이 돼 있는 영흥면이나 육지와 가까운 북도면은 대학이나 기업유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목동훈·김민재기자 mo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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