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개인과외 교습시간을 학원 심야교습과 같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조례 개정에 앞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개정절차를 시작한다는 계획이지만 개인간 교습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홈페이지(www.goe.go.k)를 통해 도내 학부모와 학생, 개인과외교습자 및 학원(교습소) 관계자, 일반 도민 등을 대상으로 '개인과외교습자 심야교습 제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다. 설문조사는 오는 15일까지 진행된다.
설문조사는 오후 10시까지로 교습시간이 제한된 학원 및 교습소와 달리 시간제한이 없는 개인과외의 교습시간에 대해 제한시간을 두는 것을 놓고 찬반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개인과외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해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 할 예정이다.조례 개정은 입법예고와 도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발효될 전망이다.
하지만 개인교습 시간의 제한을 놓고 무리한 조치라는 반발과 함께 학생 또는 교습자의 집에서 실시되는 교습 방식의 특성상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해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아이가 학원 수강이 끝나는 오후 10시 이후라야 과외수업이 가능한데 10시로 시간 제한을 두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어차피 단속을 한다고 해도 적발할수도 없는데 굳이 시간제한을 만들려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개정절차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개인과외 '오후10시 제한' 단속이 될까
경기도교육청 조례개정 추진… 가정내 교습 제재 실효성 의문
입력 2017-01-10 21:45
수정 2017-01-1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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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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