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와의 연애로 유명세를 타며 '오덕페이트'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이모(28)씨가 자신에 대해 비난 댓글을 올린 사람들을 대량 고소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내다가 쇠고랑을 찾다.

의왕경찰서는 16일 이씨를 공갈죄 및 부당이득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평범한 직장인으로 알려진 이씨는 지난 2010년 일본 애니매이션 '마법소녀 리리컬 나노하'에 나오는 미소녀 캐릭터인 페이터가 그려진 인형에 웨딩드레스를 입히고 강렬한 허그와 함께 딥키스를 한 채 웨딩사진을 촬영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 방송 등에 출연, 페이터와 열애 중이라고 밝혀 유명세를 탔고 오덕후(五德厚)와 페이트를 접목시킨 '오덕페이트'라는 별칭을 얻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유명세를 얻는 것을 계기로 트위터·카페 등에 페이트와의 자극적인 장면 등 비난성 댓글을 유도하는 사진과 글을 게시한 후,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비난 댓글을 작성한 260명을 고소하고 이중 50여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모두 3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주로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여성을 상대로 '합의가 안 되면 벌금형을 받고, 민사소송, 손해배상, 변호사비용 등 막대한 손실이 돌아갈 것'이라고 겁을 주어 합의금으로 1인당 50∼100만원 상당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 가운데 수능을 앞둔 여고생, 공무원시험 준비생, 취업준비생 등은 '전과자가 되면 신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에 겁을 먹고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피해자 B씨(21,여)의 경우 피의자의 인격을 나무라는 댓글을 작성했다가 고소돼 피의자로부터 '벌금, 민사소송, 손해배상, 변호사비용 등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겁이나 50만원을 송금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난성 댓글 작성자들을 원칙적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씨와 같이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비난 댓글을 유도해 고소권을 악용한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공갈죄 및 부당이득죄를 적용해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의왕/김순기기자 island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