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만에 대관료 소폭인상
오페라·연극 상업적 분류
10배이상 비용 부담 '민감'
부과기준·표현 모호 혼란


'오페라와 연극은 상업적 공연, 어린이 뮤지컬은 비상업적?'

최근 개정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에 명시된 사용료 부과 기준과 표현이 모호해 혼란이 예상된다.

이 기준을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설명이 미흡하고 보는 사람마다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아 손질이 시급하다고 지역 공연예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최근 개정된 조례는 22년 동안 동결된 회관 시설 사용료를 소폭 인상해 현실화하는 한편 '상업적 공연'의 사용료 부과 기준 등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는 "상업적 공연물 및 대관심의위원회에서 흥행성 있는 관람물로 결정한 공연"에 대해 '기본시설 사용료'(10만~30만원)가 아닌 '상업적 공연물 사용료'(100만~300만원)를 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외에 공연에는 기본시설 사용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상업적 공연물에 대한 분류 기준이 없고 예술회관 실무 담당자의 설명을 듣기 전까지 사용료가 얼마인지 알기 힘들 정도로 설명이 부족하다.

상업적 공연물 또는 흥행성있는 관람물로 분류될 경우, 10배가량 사용료가 비싸지는 만큼, 공연을 개최하는 예술단체에게는 민감한 부분인데 이에 대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요금표를 보면 혼란은 더 커진다. 조례 별표 1-1을 보면 상업적 공연물 사용료(대공연장 기준)는, 대중가수콘서트 등 상업적 공연물은 회당 300만원, 또 흥행성 뮤지컬(어린이 뮤지컬 제외)과 오페라, 연극, 영화촬영 등은 100만원이라고 돼 있다.

연극과 오페라가 뮤지컬과 같은 흥행성 장르로 분류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다.

이 표를 본 대부분의 공연예술계 관계자들은 조례를 찾아 꼼꼼히 읽어보지 않으면, 순수 예술인 오페라와 연극을 뮤지컬과 같은 상업적 장르로 오해할 소지가 크다는 반응이 공통적이다.

또 '어린이 뮤지컬'을 상업적 장르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선찬 인천연극협회 회장은 "인천을 대표하는 공공 공연장의 요금체계가 명확하고 꼼꼼하게 만들어지지 못해 아쉽다"며 "인천이 인구 300만 도시로 성장한 만큼 그에 어울리는 운영철학을 세우고 조례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