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반환 사태가 현실화되자 전국 시도교육감이 성명서를 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소송 취하 및 정부의 근본적인 해법 마련을 촉구한 가운데(경인일보 1월 11일자 22면 보도), 경기도가 최근 LH측이 지자체들에 제기한 소송 자체가 법률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 주장은 LH의 기반이 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LH법)'을 근거로 하고 있어, 지자체의 소송을 지휘하고 있는 정부가 LH와의 소송전에서 도의 주장을 토대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행정자치부와 국토교통부,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2일 행자부와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LH법에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은 정부가 보전한다고 돼 있음에도 LH는 지자체에 (손실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송 자체가 법률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국 시도는 453억원, 도교육청은 1조5천817억원을 LH에 반환해야 할 위기에 놓인 데 따른 지자체 차원의 첫 반박 입장이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사례까지 합하면 반환 총액은 5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대법원이 판결의 근거로 제시한 '침익적 행정행위'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학교용지법이 규정한 부과 대상 사업에 보금자리주택은 없어 유사한 공동주택 사업일지라도 확장·유추해석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침익적 행정행위라고 봤다.

대법원이 제시한 '침익'은 이익을 침해했다는 뜻으로 손실로 볼 수 있고, LH법 상 손실은 정부가 보전한다고 돼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실제로 LH법은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사업에 보금자리주택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LH가 소송전에서 끝내 승소하면 반환액은 모두 정부에서 보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도 관계자는 "소송에서 LH가 승소할 경우, LH법에 따라 정부는 수조원을 LH에 반환하게 될 확률이 높다"며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주택 기반시설인 학교의 시설을 어렵게 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유발하고 있는 만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해결을 위해 행자부, 교육부, 광역지자체 및 교육청, LH 등과 의견을 나누고 있지만, 관계기관이 많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각자의 입장이 강해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