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레미콘 공장의 허가를 신청한 기업의 민원을 반려했다가 행정 소송(시흥 하중동 레미콘 공장의 허가건 불허 소송)을 당해 1심에서 패소했다가 2년여만에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시흥시의 행위허가변경 불허가는 정당한 행정이었다"고 판결했다.

시는 앞서 지난 2014년 10월, 민간기업 A사가 시흥시 하중동에 위치한 A공장을 벽돌 공장으로 행위허가를 받은 뒤 레미콘 공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허가 민원이 접수되자 '주변 관광산업과 친환경 사업 훼손'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가 행정소송을 당했다.

이후 1심 판결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시가 하중동 주변의 자연 경관 보존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들어 1심 판결을 뒤집고 시흥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에서는 상고에 대해 심리 불속행기각으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우정욱 시민소통담당관은 "시흥의 소중한 자연환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해해주신 재판부와 긴 시간 동안 지역을 위해 노심초사한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