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종도 제2 준설토 투기장 토지 소유권을 공유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인천시 건의에 대해 '수용 곤란' 입장을 정했다.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확보는 인천시가 내세우는 해양주권 확보의 일환인데 차질이 예상된다.

인천시는 최근 해양수산부로부터 이 같은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22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준설토 투기장은) 정부가 예산을 직접 투입해 만든 국유지이고, 주변 기능과 연계해 개발 중으로 인천시의 소유권 이전 주장은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타당성이 없다"고 했다.

또 "준설토 투기장 조성에 따른 환경훼손, 주민피해 문제와 투기장 소유권의 인천시 이전 문제를 연계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 다만 "준설토 투기장 부지 중 일부를 인천시가 직접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라 인천시가 매입해 개발하는 건 가능하다"고 했다.

영종도 제2 준설토 투기장은 총 422만㎡ 규모로 연말까지 투기장 조성이 마무리된다. 여기에 2030년까지 항만 수심확보 등을 위해 바다 밑바닥을 파낸 흙을 이곳에 매립하게 된다. 시는 준설토 투기장이 인근의 해양환경과 생태계 훼손으로 얻게 된 자원인 만큼 개발이나 활용이 지역사회를 위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이 해당 지역 지자체로 이관돼야 한다는 얘기다.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이전은 인천시의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도 반영돼 있다. 시는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이관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는 지난 19일 열린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는 2010년 이전의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권한을 정부에서 지자체로 전부 이양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난 2010년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으로 국토교통부의 지구지정, 개발계획·실시계획 승인, 준공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됐지만, 법 개정 이전 지정된 검단신도시 등은 정부가 여전히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시는 "대규모 택지개발 시 현 상태에선 지역 실정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 추진을 위한 법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