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중학생이 동급생으로부터 SNS로 놀림과 폭언을 듣는 등 학교폭력을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경인일보 2016년 10월 19일자 23면 보도)과 관련, 가해 학생이 구속 기소됐지만 법원에서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이효신 판사는 협박, 모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6)군에 대해 소년부 송치 결정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판사는 "소년법 적용을 받는 미성년자로 보호처분을 받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군은 인천지법에서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보호처분에 대한 재판을 받는다.

A군은 소년법 등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감호,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처분을 받게 된다.

A군은 지난해 9월 같은 학교 동급생 B군의 페이스북에 사생활과 가정환경에 대한 비난 글을 올리고, 전화로 욕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군은 또 전화로 "엄마도 없는 애가 왜 까부냐. 아비가 왜 같이 살아. 아빠랑 같이 합의금 사기 치니깐 좋아?"라는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A군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그해 10월 17일 오후 7시께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숨졌다. B군은 숨지기 전 휴대전화에 "(B군을)사형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녹음을 남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B군의 가족은 협박·모욕 등 혐의로 A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