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한 사립고 교무부장이 2년여간 같은 학교에 다니는 딸의 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를 조작(경인일보 1월 23일자 22면 보도)한 것과 관련, 도교육청은 매년 생기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도 조작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관리·감독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매년 상반기(7월)와 하반기(다음 해 1월) 2차례씩 도내 470개 고교를 대상으로 모든 학생의 생기부 나이스(NEIS) 프로그램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학 입학 수시 전형에 최대 100%까지 반영되는 고교 생기부에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작성·수정하거나 담당 교사에게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입력 권한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내용을 수정하는 사례를 막으려는 조치다.
그러나 지난 2013년부터 2년여간 도내 한 사립고 전 교무부장 A씨가 생기부 입력 권한을 이용해 같은 학교에 다니던 딸의 생기부에 기재된 봉사활동,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 4개 영역, 1천789자를 조작했는데도 도교육청은 전수 조사 과정에서 조작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수조사는 교무부장, 수석교사 등 현직 교사 41명이 수원·용인, 화성·오산·평택·안성 등 도내 8개 권역에 투입돼 진행된다. 하지만 조사 자체가 공인어학시험 등에 참여한 사실이나 성적 외에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등 기재가 금지된 내용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생기부 담당이 아닌 학교장 재량으로 입력 권한을 임시로 부여받은 교사가 의도적으로 생기부를 조작하더라도 전산 기록에는 작성자, 일시, 수정 전 원본 내용 등 수정 사항이 전혀 남지 않아 조작 여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뒤늦게 도교육청은 나이스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 작성자 등 수정 사항이 기록되는 기능을 추가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적용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교사는 징계 기준에 따라 최대 파면까지 될 수 있다"면서도 "현재 나이스 프로그램에는 수정 기록이 남지 않아 담당 교사가 먼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조작 여부에 대한 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김대현·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흔적 안남는 생활기록부 조작… 관리감독 경기도교육청 '눈뜬장님'
年 2회 '나이스' 전수조사 구멍
문제 제기 안하면 적발 어려워
입력 2017-01-24 22:23
수정 2017-01-2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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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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