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교사 아동학대로 몰아
고소 고발 무차별 민원제기

인천지역 교권 침해 상담중
절반넘게 학부모 피해 해당
인천교총 "교사 보호" 촉구


지난해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훈육한 교사를 아동 학대죄로 고소한 일이 있었다. 검찰이 이 사건을 각하 처분해 곧 종결했지만, 교사의 정신적 피해는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담당한 교총은 학부모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가해자로 회부된 자녀의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 내기 위해 교사를 형사 고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기관 고소를 포함한 학부모들의 무차별 민원 제기로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교총이 최근 발표한 '2015년 시·도별 교권침해 상담 사례' 통계 자료를 보면 2015년 인천의 교권침해 상담 43건 중 25건(58%)이 학부모에 의한 피해 상담이었다.

인천교총 관계자는 "방학 기간인 지난 한 달간 교권침해 7건을 상담했는데 전년도와 비교하면 2배가량 증가한 수치"라며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권 피해가 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규정상 교육활동 침해(교권 침해)는 폭행·협박 외에도 수업진행 방해, 폭언, 인사조치 요구 등이 해당한다.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교권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학교장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한 뒤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의 경우 그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교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교사의 교육방식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사전 예고도 없이 교장실과 교무실을 찾아오거나 전화 또는 SNS로 항의하는 일은 종종 발생한다. 수업 중 교실 문을 열고 교사 또는 자녀에게 말을 거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학부모도 있다.

교사와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학교에 변호사와 함께 방문해 법적 조치부터 진행하는 학부모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의 '학교 교권 보호책임관 연수 자료' 사례를 보면 ▲학부모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신문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사에 대한 민원을 반복해 올리거나 ▲전화로 욕을 하면서 모욕하는 일도 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줄지 않는 이유는 뭘까. 교육경력 35년의 현직 교장 A씨는 "언젠가부터 학부모 사이에서 '아이가 손해 보면 안 된다',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내가 피해 볼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학부모 교권침해 방지를 위해 인천교총은 '학교 사전 방문 신청제 도입', '학부모 교육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다음 달 해밀학교에 교원치유센터를 열어 교권침해를 겪은 교사들의 심리치료 지원·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