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불안해서 등교 시키겠나" 인천지역시민단체 회원들이 14일 인천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인천지역 교내 석면 철거 등 안전관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인천지역 교내에서 채취된 석면 시료를 공개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경기·인천지역 일부 학교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철거하면서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지난 7일부터 이틀 동안 최근 석면철거 공사를 마친 인천지역 학교 6곳 중 3곳 바닥에 떨어진 고형물 조각 41개를 채취한 결과, 이 중 27개에서 2~4%의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

경기지역에서는 이번 겨울방학 석면철거 작업에 나선 305개 학교 중 3곳을 조사한 결과 18개 고형물 조각 가운데 14개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흉막질환·폐암·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하는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지난 2009년부터 국내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경인지역에서 석면 천장자재를 설치한 초·중·고교는 경기 2천300여곳과 인천 373곳에 달한다.

이번 겨울방학 기간에 석면 철거공사를 한 남동구 A 초등학교에는 철거한 석면을 모아 놓은 운동장에서 3%의 석면이 포함된 조각이 확인됐다. 환경부에서 정한 석면 함유기준 1%를 크게 넘어선 수치의 석면이 학생들이 사용하는 운동장에 그대로 방치된 셈이다.

이와 함께 동구 B초등학교와 부평구 C초등학교에서 채취한 조각이나 못·먼지에서도 2~4%의 석면 농도가 측정됐다. 경기도 내에서는 부천시 D초교와 E초교, 고양시 F고교에서 교실 바닥과 복도 등에 3~5% 농도의 석면이 남아있는 조각이 발견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이 같은 문제가 빚어진 이유는 철거업체가 철거를 엉터리로 한 데다 학교와 교육청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석면 철거작업이 완료된 학교는 전문 관리업체를 통해 청소작업을 다시 실시해야만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엽·신선미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