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1501001178200055791

'범법논란' 영향 베이비박스 작년 운영이래 첫 감소
줄어들던 영아유기는 109건 전년비 두배이상 급증


2017021501001178200055792
감소추세를 보였던 영아유기 사건이 지난해 전년 대비 두배 이상 급증한 반면, 매년 증가세를 보였던 베이비박스의 유기 건은 운영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초 베이비박스가 영아유기를 조장한다며 경기도 조례에서 지원이 제외되는 등 논란이 일면서 베이비박스 유기도 범법 행위로 치부되는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제도적 뒷받침 없이 갈 곳 없는 영아들이 다시 거리로 내몰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 127건, 2012년 139건, 2013년 225건으로 증가하다 2014년 76건, 2015년 42건으로 감소했던 영아유기 사건이 지난해 109건으로 다시 급증했다.

반면 군포와 서울에서 운영되는 베이비박스 유기 건은 지난 2011년 37건, 2012년 79건, 2013년 252건, 2014년 298건, 2015년 314건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지난해 252건으로 감소했다. ┃그래픽 참조

베이비박스 역시 영아유기로 법 위반이라는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어 미혼모들의 이용을 꺼리게 만들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미혼모 등이 가족관계특례법 개정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외자녀 출생기록이 남는 것을 피하고자 아이를 유기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그나마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심리적 위안이 작용했던 베이비박스 이용마저 범죄라는 사실에 부딪혀 신원 노출 등을 우려, 다시 유기라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도 베이비박스는 '소중한 생명을 위한 최후의 장치'라는 의견과 '영아유기를 조장하니 설치하지 말라'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또 지난해 초 도는 조례를 통해 군포 등에 있는 베이비박스를 지원하려 했다가 반대의견에 부딪혀 보류되는 등 사회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제도적인 해결책 없이 베이비박스에 대한 논란에 영아들만 또다시 무방비로 유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미혼모 쉼터의 한 관계자는 "베이비박스에 대한 논란 이전에 정부가 제도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양육환경만 조성되면 영아유기 건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