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지난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에 감염된 192명 가운데 79명이 사망한 가운데, 우리나라에는 AI 등의 감염병을 연구하고 전문가를 양성 · 교육하는 '법정 감염병연구병원'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철호 의원(바른정당, 김포을·안전행정위원회)은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감염병 연구병원을 의무적으로 기존 병원 중 특화 지정하거나 별도로 설립해 운영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는 현재 1년이나 지나도록 지정·설립한 감염병 연구병원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의학계에서는 일반적인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으로는 AI 예방이 불가능하고, 인체감염으로 바이러스 변형이 일어날 경우 치사율·감염률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대규모 유행 가능성도 경고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는 중국 · 홍콩과는 달리 내부 유전자 일부가 변이된바, 변종 바이러스는 전파력과 병원성 등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연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이번 AI 확산을 두고 인체감염의 우려를 '과장' 정도로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판단하는 분위기지만 인체감염 가능성을 100%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며 "특히 바이러스의 변이가 늘어나면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조속히 지정 · 설립해 연구중심병원으로서 본격적인 AI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포/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