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교터널 방음벽 설치 갈등 4년 만에 일단락

광교터널 방음벽 설치 문제로 갈등(2016년 6월 7일자 2면 보도)을 빚어온 경기도와 주민들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며 문제가 일단락 됐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7일 수원 광교웰빙타운 주민들과 반방음벽 등 소음저감 대책을 시행하는데 합의했다. 또 추후 소음 문제가 추가로 발생하면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3년부터 제기된 영동고속도로 광교신도시 웰빙타운 B1블록 구간 방음터널 설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렸다.



해당지역은 당초 반방음터널이 설치될 예정이었지만 도로공사가 방재관리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방음벽 설치로 변경된 구간이다. 이에 대해 인근지역 입주예정자들은 반방음벽을 설치한 주변구간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점을 들어 방음벽을 반방음터널로 재시공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반방음벽은 일반 방음벽보다 설치비용은 높은데 비해 소음저감효과는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회의를 통해 도와 도로공사 등은 주민들과 광교터널 인근 3~4차로에 반방음터널 220m를 설치하고, 1~2차로에 절곡형 방음벽을 설치한다는데 합의했다.

또 소음저감시설 시공 후에도 고속도로 소음이 기준치(주간 65dB, 야간 55dB)를 초과할 경우 추가소음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재율 도 행정1부지사는 "반방음터널 설치로 영동고속도로 소음문제가 해결되기 바란다. 앞으로도 도는 적극적으로 민원행정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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