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가 주민들이 자전거를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 일어난 사고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항목은 자전거 사고 사망(1천50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최고 1천500만원), 자전거 상해 진단 위로금(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1인당 최고 60만원) 등이다.
이 밖에도 벌금(최고 2천만원)과 변호사 선임비용(최고 200만원), 사고처리 지원금(최고 3천만원) 등도 실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내년 2월 25일까지이며, 자전거 이용 사고 발생 시 동부화재에 청구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이 늘어나면서 사고 발생 위험도 증가함에 따라 시민안전을 확보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게 됐다"며 "보험 가입으로 주민들이 자전거를 안심하고 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 일어난 사고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항목은 자전거 사고 사망(1천50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최고 1천500만원), 자전거 상해 진단 위로금(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1인당 최고 60만원) 등이다.
이 밖에도 벌금(최고 2천만원)과 변호사 선임비용(최고 200만원), 사고처리 지원금(최고 3천만원) 등도 실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내년 2월 25일까지이며, 자전거 이용 사고 발생 시 동부화재에 청구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이 늘어나면서 사고 발생 위험도 증가함에 따라 시민안전을 확보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게 됐다"며 "보험 가입으로 주민들이 자전거를 안심하고 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