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고등학교의 저녁 급식 문제를 두고 "석식을 제공하라"는 경기도의회와 "원칙적으로 중단한다"는 경기도교육청 간 '급식 전쟁'이 벌어졌다.

도교육청이 학교 급식은 점심 제공만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을 정해 일선 고등학교에 전달, 공립고교 10곳 중 7곳이 새 학기부터 저녁 급식을 중단하겠다고 하자 도의회가 교육청 차원에서 저녁 급식을 지원토록 하는 조례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도의회는 안승남(민·구리2) 의원이 추진하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저녁 급식이 필요한 학생 지원 조례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가정에서 저녁 식사를 할 수 없거나 '꿈의 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저녁에 교내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 학교 등은 도교육청이 저녁 급식 제공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저녁 급식을 실시하면 식중독·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점심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는 도교육청의 방침과 대치되는 내용이다.

이 조례는 오는 14일부터 진행되는 도의회 제317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조례가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공포되면 도교육청의 급식 운영 방침도 사실상 무색해진다. 안 의원은 "아무리 좋은 교육 정책이라도 현실을 보지 않고 밀어붙이기만 해선 소용이 없다.

많은 도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인데도 도교육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이를 추진하기보다는 교육감이 발표하면 이를 서둘러 추진하는데만 몰두해있다. 야자 폐지도 그렇고 이번 석식 중단 방침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측은 "교육청에선 학생들이 아침과 저녁 식사를 가정에서 하는 게 교육적 측면에서도 더 좋다고 생각한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교육청의 입장을 제출할 지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저녁 급식 중단 방침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3월 새 학기가 시작된 후라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석식 제공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었다.

/신선미·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