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매매·사행성 게임 단속 91명 입건

경기북부청, 업주·손님 적발
경기북부지역에서 불법 성매매와 사행성 게임을 일삼은 업주와 손님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 5일부터 3월 9일까지 신종 성매매 업소 46개소와 불법 사행성 게임장 14개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총 91명을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 성매매를 하거나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우모(40)씨 등 3명과 대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나모(45)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우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고양시 일대에서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10여명을 모텔로 유인한 뒤 '조건 만남'을 통해 불법 성매매를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나씨는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8일까지 고양시 일산동구에 불법 사행성 게임기 100대와 불법 환전소가 마련된 대형게임장을 운영해 온 혐의다.

경찰은 나씨 등이 운영한 14개 게임장에서 게임기 총 588대와 현금 2천585만원을 압수했다. 또 이번 단속에서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에서 은밀히 성매매가 이뤄지는 일명 '3NO업소' 9곳도 적발해 14명을 입건했다.

경찰관계자는 "갈수록 지능화·음성화 되고 있는 불법 풍속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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