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선고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선거 치르기 50일전에 공고돼야
주말·5월 첫주 휴일많아 부적합
후보자등록 신청 4월 15·16일 예상
사전투표는 5월4~5일 이틀간 될 듯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은 현실이 됐다. 행정자치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이미 대선 준비작업을 시작했으며, 이번 주 중에는 정확한 대선 날짜가 나온다.
차기 대통령은 당선 즉시, 인수과정 없이 국정의 총 책임자가 된다. 이 때문에 내각 꾸리기 과정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래픽 참조
■대선일 5월9일 예측 왜?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재 선고가 확정된 다음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 또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는 공고가 돼야 한다. 이에 4월 29일부터 5월9일 중 하루를 정해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게 선관위의 해석이다.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선거일이 수요일로 적시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에는 선거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특히 5월 첫째 주에는 근로자의 날(1일·월요일), 석가탄신일(3일·수요일), 어린이날(5일·금요일) 등이 있고 5월 8일 또한 연휴와 이어지는 월요일이라는 점에서 선거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앞선 4월 29∼30일 역시 주말이어서 선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5월9일 대선이 유력시 된다.
선거가 5월 9일에 치러진다고 가정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늦어도 이달 20일까지는 선거일을 결정해 공고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금주 중 선거일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5·9대선. 선거 일정은?
5월 9일이 대선일이 되면 대선일을 기준으로 선거일 40일 전인 3월 30일까지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이 등록신청을 마쳐야 한다. 2014년 기준으로 재외국민은 247만명이고 이 가운데 19세 이상 선거권자는 198만여 명이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와 함께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선거인 명부 작성이 완료돼야 한다.
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은 선거일 24일 전인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이다.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를 하고, 5월 4∼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사전투표소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선거 당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이 조기에 실시됨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맞춤형 사전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허위사실공표, 비방·흑색선전,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는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성·강기정기자 mrkim@kyeongin.com
선거 치르기 50일전에 공고돼야
주말·5월 첫주 휴일많아 부적합
후보자등록 신청 4월 15·16일 예상
사전투표는 5월4~5일 이틀간 될 듯
차기 대통령은 당선 즉시, 인수과정 없이 국정의 총 책임자가 된다. 이 때문에 내각 꾸리기 과정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래픽 참조
■대선일 5월9일 예측 왜?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재 선고가 확정된 다음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 또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는 공고가 돼야 한다. 이에 4월 29일부터 5월9일 중 하루를 정해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게 선관위의 해석이다.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선거일이 수요일로 적시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에는 선거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특히 5월 첫째 주에는 근로자의 날(1일·월요일), 석가탄신일(3일·수요일), 어린이날(5일·금요일) 등이 있고 5월 8일 또한 연휴와 이어지는 월요일이라는 점에서 선거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앞선 4월 29∼30일 역시 주말이어서 선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5월9일 대선이 유력시 된다.
선거가 5월 9일에 치러진다고 가정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늦어도 이달 20일까지는 선거일을 결정해 공고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금주 중 선거일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5·9대선. 선거 일정은?
5월 9일이 대선일이 되면 대선일을 기준으로 선거일 40일 전인 3월 30일까지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이 등록신청을 마쳐야 한다. 2014년 기준으로 재외국민은 247만명이고 이 가운데 19세 이상 선거권자는 198만여 명이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와 함께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선거인 명부 작성이 완료돼야 한다.
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은 선거일 24일 전인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이다.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를 하고, 5월 4∼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사전투표소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선거 당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이 조기에 실시됨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맞춤형 사전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허위사실공표, 비방·흑색선전,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는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성·강기정기자 mrkim@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