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의로 시작한 기업활동 노무정보 부족
'프로보노' 역할 年 수십건 맞춤 서비스
악의로 법망 피하려할땐 따끔한 훈계도
'프로보노 퍼블리코(pro bono publico)'라는 말이 있다. 라틴어로 '공익을 위하여'라는 뜻이다. 1930년대 미국 변호사협회가 모든 변호사에게 연간 50시간 이상을 공익활동에 봉사할 것을 선언하면서 이러한 행위는 '프로보노(probono)'로 불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해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가들이 있다. 인천 남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는 32명의 '프로보노'가 사회적 기업의 정착과 성장을 위해 봉사를 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노무' 분야에서 '프로보노' 역할을 해온 노무사 김동우(47)씨는 "사회적 기업 사업주들이 선의로 시작하는 것에 비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특히 '노무' 분야가 그렇다"며 "사업장은 물론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권익까지 보호해주기 위해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사회적 경제관련 업체가 이메일·홈페이지 등을 통해 프로보노 서비스를 신청하면 남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 '프로보노' 활동가들은 그동안 2014년 32건, 2015년 34건, 2016년 20건 등 총 86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사회적 기업의 경우 '초보' 사업주들이 많고 규모가 작아 근로자들의 권익까지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고자 노무사가 됐다는 김 씨는 "선의로 시작한 사업주들이 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기도 해 연차·수당 지급도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들과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1주일에 2~3건씩 상담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악의로 법을 피해 가려는 사업주는 다그치기도 한단다. 김 씨는 "한번은 한 사업주가 상담을 하면서 근로자들을 함부로 해고하려고 전화를 걸어와 끊어버린 적도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선의와 열의를 가지고 가슴 뛰며 일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가장 보람차다"며 "사회적 기업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위해 이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