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대로 했는데…'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비 부풀려 6억 챙긴 도로공사 전·현직 간부

한국도로공사 전직 간부들이 현직 간부들과 손잡고 희망퇴직을 조건으로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받아 운영비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사기 혐의로 도공 4급 간부 출신 김모(6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업무상 배임 혐의로 도공 용역계약 현직 담당자 정모(42·3급)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경기도내 고속도로의 A영업소의 운영비를 부풀린 뒤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6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등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부당이익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08년 말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계획'에 따라 희망퇴직 직원들에게 수의계약으로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권을 주는 '영업소 외주화' 제도를 이용했다. 김씨 등은 2009년 희망퇴직을 하면서 6년 계약의 A영업소 운영권을 받은 뒤 매년 계약을 할 때마다 직원 43명의 월급을 10만 원씩, 공통경비를 월 650만 원씩 부풀렸다.

입건된 전·현직 간부들은 "관례로 그렇게 해 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반성의 기색 없이 '늘 그렇게 해 오던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도공에 부당 지급금을 환수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토록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도공 퇴직자들이 운영 중인 영업소가 전체 345개 영업소 중 161개로 거의 절반에 달하는 만큼,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황준성·권준우기자 junwo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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