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버리겠다" 술 먹고 112에 거짓신고한 상습허위신고자 구속

술에 취한 채 112에 전화해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2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권모(6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 36분부터 같은 날 오후 10시 38분까지 수원시 영통구 자신의 집에서 45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죽겠다"며 거짓으로 신고해 현행범 체포됐다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석방되기도 했다.

그러나 권씨의 허위신고가 그치지 않자 경찰은 결국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권준우기자 junwoo@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권준우기자

junwoo@kyeongin.com

권준우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