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감… 올림머리 풀고 '머그샷' 찍으며 서울구치소 입소 신고

입력 2017-03-31 09:50 수정 2017-03-3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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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감… 올림머리 풀고 '머그샷' 찍으며 서울구치소 입소 신고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차를 타고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갈 때 했던 올림머리에 사용했던 핀을 빼서 머리카락이 내려와 있다(오른쪽). 왼쪽은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할 때 모습.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님'이 아닌 '수인(囚人) 번호'로 불리게 됐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입소하는 순간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지원도 중단됐다.

서울구치소는 1995년 11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형 국책사업 발주 등과 관련해 기업인 30명으로부터 2천300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곳이다.



박 전 대통령도 일반 피의자와 똑같은 입소 절차를 밟는다.

먼저 박 전 대통령은 교도관에게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받은 후 간단한 건강검진과 신체검사를 받는다.

올림머리를 할 때 사용한 실핀 등 휴대한 소지품은 모두 영치한다. 이후 여성 미결수에게 제공되는 연두색 겨울용 수의로 갈아입는다. 수의 왼쪽 가슴 부분에는 수인번호가 새겨져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름표를 받쳐 들고 키 측정자 옆에 서서 '머그샷(mug shot)'이라 불리는 수용기록부 사진도 찍게 된다.

구치소 내 규율 등 생활 안내를 받고, 세면도구·모포·식기세트 등을 받아든 채 자신의 '감방'으로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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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검찰 차량에 타고 서울구치소로 들어간 뒤 경찰과 교정 직원들이 정문을 철통경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구치소에는 6.56㎡(약 1.9평) 크기의 독거실(독방)과 6명 내외의 인원이 수감되는 12.01㎡(약 3.6평) 크기의 혼거실이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은 일반 독거실을 쓰거나 여러 명이 쓰는 혼거실을 혼자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의 수감생활 전례와 경호문제를 고려해 별도 마련된 공간을 배정받을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쓰는 방에도 접이식 매트리스와 관물대, TV, 1인용 책상 겸 밥상 등이 갖춰진다.

매 끼니는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1천440원짜리 음식으로 해결해야 하며 식사가 끝나면 세면대에서 스스로 식판과 식기를 설거지해 반납해야 한다.

영치금으로 구치소에서 판매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머리핀, 머리끈을 구매할 수 있다. 화장품은 로션, 스킨, 선크림, 영양 크림 정도를 살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안에서 변호사들을 접견하며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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