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전 광주시의회 의장이 도로를 무단으로 성토(3월 27일자 22면보도)한 것도 모자라 자연보전 녹지로 분류된 임야(산)에 불법 건축물을 짓고 산장 등으로 활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전 시의장 등 16명이 소유주로 있는 광주시 태전동 산 22의34(3만3천58㎡) 일대의 70여㎡ 임야에 주택 형태의 가설건축물과 목조 정자 등이 들어서 있다. 이 건축물은 한옥 형태를 띠고 있고,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도 연결돼 있다.
또 앞마당에는 목조로 만들어진 정자와 정원수, 담장 경계석 등이 조성돼 외관상 여느 주택이나 산장 못지 않은 상태다. 한 주민은 "이 전 시의장이 이곳에서 손님을 초대해 고기 등을 대접하는 모습이 이따금 목격됐다"며 "이 전 시의장의 전용 산장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 시의장은 시에 임야 관리를 목적으로 컨테이너 형태의 가설건축물(관리소) 설치에 대해서만 신고했을 뿐, 주택 형태의 가설건축물과 목조 정자 건축에 대해서는 어떠한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주택법 및 산림법상 자연녹지로 지정된 임야 등에 가설건축물을 지을 경우 지자체의 개발행위 및 건축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시도 이 가설건축물에 대해 사실상 주택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골격이 컨테이너인 가설건축물이더라도 외관상 주택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경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임야의 경우 지자체의 허가 없이는 목조 정자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건축할 수 없다"며 "불법 건축물로 판단돼 지난 4일 원상복구 시정 명령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의장은 "시의 허가를 받았으며, 소유하고 있는 산 등을 관리하기 위해 관리소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지 주택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심재호·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전 시의장 등 16명이 소유주로 있는 광주시 태전동 산 22의34(3만3천58㎡) 일대의 70여㎡ 임야에 주택 형태의 가설건축물과 목조 정자 등이 들어서 있다. 이 건축물은 한옥 형태를 띠고 있고,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도 연결돼 있다.
또 앞마당에는 목조로 만들어진 정자와 정원수, 담장 경계석 등이 조성돼 외관상 여느 주택이나 산장 못지 않은 상태다. 한 주민은 "이 전 시의장이 이곳에서 손님을 초대해 고기 등을 대접하는 모습이 이따금 목격됐다"며 "이 전 시의장의 전용 산장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 시의장은 시에 임야 관리를 목적으로 컨테이너 형태의 가설건축물(관리소) 설치에 대해서만 신고했을 뿐, 주택 형태의 가설건축물과 목조 정자 건축에 대해서는 어떠한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주택법 및 산림법상 자연녹지로 지정된 임야 등에 가설건축물을 지을 경우 지자체의 개발행위 및 건축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시도 이 가설건축물에 대해 사실상 주택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골격이 컨테이너인 가설건축물이더라도 외관상 주택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경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임야의 경우 지자체의 허가 없이는 목조 정자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건축할 수 없다"며 "불법 건축물로 판단돼 지난 4일 원상복구 시정 명령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의장은 "시의 허가를 받았으며, 소유하고 있는 산 등을 관리하기 위해 관리소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지 주택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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