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과 상표권 분쟁 등 지식재산과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담소가 인천 서구 검암동에 설치됐다.
인천 서구는 검암동 중소기업 경영자협의회 사무실에 '지식재산(IP·Intellectual Property) 상담소'를 설치해 연중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적재산권 또는 지적소유권이라고 부르는 IP는 창작물에 대한 재산권으로 문화·예술·과학·상표·상호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서구는 지식재산 인프라 확충으로 관련 분쟁과 상담이 늘어나는 반면 이를 상담하는 기관이 부족해 상담소를 설치하게 됐다. 상담소에는 전담 변리사가 배치돼 각종 분쟁과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 대상 법률은 특허법·저작권법·실용신안법·디자인법·상표법·발명보호법 등이다.
상담소는 지역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특허출원 절차와 분쟁시 대처방안, 기술거래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상담소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된다. 노경탁 변리사와 최중일 변리사가 격주로 상담에 나선다.
상담을 원하는 신청인은 미리 신청서를 작성해 인천지식재산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양식은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또는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구민 모두에게 접근이 편한 서비스 제공과 전문가를 통한 지역 지식재산 경영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문의:(032)810-2876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인천 서구는 검암동 중소기업 경영자협의회 사무실에 '지식재산(IP·Intellectual Property) 상담소'를 설치해 연중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적재산권 또는 지적소유권이라고 부르는 IP는 창작물에 대한 재산권으로 문화·예술·과학·상표·상호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서구는 지식재산 인프라 확충으로 관련 분쟁과 상담이 늘어나는 반면 이를 상담하는 기관이 부족해 상담소를 설치하게 됐다. 상담소에는 전담 변리사가 배치돼 각종 분쟁과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 대상 법률은 특허법·저작권법·실용신안법·디자인법·상표법·발명보호법 등이다.
상담소는 지역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특허출원 절차와 분쟁시 대처방안, 기술거래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상담소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된다. 노경탁 변리사와 최중일 변리사가 격주로 상담에 나선다.
상담을 원하는 신청인은 미리 신청서를 작성해 인천지식재산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양식은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또는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구민 모두에게 접근이 편한 서비스 제공과 전문가를 통한 지역 지식재산 경영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문의:(032)810-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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