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 소속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엄중대처를 지시했다. 전교조 각 지부는 반발했고, 각 시·도교육청은 당장 교육부의 요구를 따르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충돌이 예상된다.

1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 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소속 교사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징계 등의 처분을 하고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 3명에 대해 직무수행 능력부족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했다. 인천시교육청 소속 교사 중에서는 이강훈 전교조 인천지부장과 민주노총에 파견된 조합원 등 2명이 현재 무단결근 중이다.

이에 교육부는 도교육청에 '노조 전임을 위한 무단결근'은 직무수행 능력부족에 따른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직위해제를 취소하고 중징계하도록 요구했다. 노조 전임활동을 위한 학기 중 연가나 무단결근도 전부 복무위반에 해당해 중징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오는 28일까지 처분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교육감에 대한 사법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각 교육청은 당장 교육부의 방침을 따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진철 인천시교육청 대변인은 "전임자 2명의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절차는 이뤄지겠지만, 교육부 요구대로 이달 말까지 처리하기는 어렵다"며 "징계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거치는데 보통 2달 이상 소요된다는 것은 교육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이들만 특별히 서둘러 징계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도 "학교에 복귀하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3개월 간의 직위해제 이후에도 계속 무단결근한다면 그때 가서 판단하겠지만 당장 교육부 요구대로 처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 각 지부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강훈 인천지부장은 "노조의 지위에 대해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나면 깨끗이 수용하겠다는 입장인데도 교육부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재춘 경기지부 정책실장 역시 "이미 기간제교사를 채용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권에는 영향이 없다고 본다"며 "전임자가 복귀하고 대체교사를 내보낸다면 그게 오히려 학교 현장에 혼란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엽·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