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부담 주체가 누구냐'를 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교육청' 간 갈등으로 신도시 공동주택 분양 중단·지방재정 파탄위기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사태'(3월 30일자 22면보도)가 관계기관 간 합의점이 도출되면서 이달 안에 해결될 전망이다.

10일 국무조정실, 교육부, 국토교통부, LH 등에 따르면 LH는 이날 오후 최종 협의안을 수용할 의사를 국토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LH 등은 앞선 7일 오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조정실의 주재로 열린 회의를 통해 실무자 선에서의 협의안을 도출한 뒤 기관별 최종 검토를 진행했다.

쟁점은 경기도 내 신도시 학교설립 주체였다. 지금까지는 신도시개발 시 학교설립 주체는 개발사업시행자였다. 신설학교 수요를 만든 당사자가 학교를 지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는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학교설립 주체를 국가기관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LH의 입장이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5년 학교시설은 국가의 과제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학교를 지을 때 교육청에서 무리한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이 LH의 속내라는 이야기도 돌았다.

결국 이 문제는 LH가 교육감에게 위탁해 학교를 짓는 것으로 합의됐다. 국무조정실이 중재에 나서면서 LH는 책임을 덜고 교육청도 완성된 학교를 받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금주 내로 협약문 문구를 확정하고 관계기관 간 일정을 조율해 이달 안에 협약 체결식을 진행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각 기관장들의 동의가 나온 이상 금주 내로 최종안이 나오는데 물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라며 "이번 달 내로 협약을 체결해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사태로 인한 혼란을 없애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