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내 아파트분양 중단과 지방재정 파탄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사태'(4월 21일자 10·11면보도)가 5개월 간의 협의 끝에 해결된다.
국무조정실은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사태' 해결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LH가 국토개발사업을 하면서 겪어온 불합리한 규제 3가지를 해소하기 위해 상호협력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다. 또 협약에 따라 LH는 전국 지자체 및 경기도교육청과 진행 중인 학교용지와 관련된 소송을 모두 취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청의 신설학교 협의거부로 분양이 중단된 고양 지축·향동지구, 하남 감일지구, 시흥 은계지구 등 신도시 내 분양도 재개될 전망이다. 또 지자체가 LH에 돌려줘야 할 학교용지 및 학교용지부담금 수조원의 유출을 막게 돼 지방재정 파탄도 막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의 경우 반환액이 원금 1조6천억원, 이자포함 5조원 상당으로 추계돼 1년 예산(19조5천941억원)의 25%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를 돌려줘야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협약문의 문구 조정까지 마친 상태라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사태가 해결되기까지 기관장들의 협약식만 남은 상황"이라며 "공공기관 간의 갈등으로 민간부분에까지 피해가 번져 큰 혼란이 야기됐는데 이제라도 해결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사태'는 지난해 11월 말, 대법원이 학교용지법 상 법령 적용대상에 보금자리주택·혁신도시·신행정수도 등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지자체가 LH에게 걷은 부담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하면서 시작됐다.
/신지영·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사태, 5개월 협상끝 해결
LH 규제 해소와 해당 소송 취하
27일 도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약
입력 2017-04-24 23:49
수정 2017-04-24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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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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