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지식재산(특허, 상표, 디자인 등) 창출기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식재산 창출기반 지원사업'은 특허청·시·구에서 공동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신기술 사장화 방지를 위해 추진된다.
사업은 관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개인은 예비창업자에 한함)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업수행기관인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재산센터에서 지식재산권 분야별 전문인력의 전문상담,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또한 출원 전 단계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비용은 세부사업별 최대 25만~120만원 범위 내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비용은 세부사업별 최대 250만~300만원 범위 내 ▲기업IP 집중육성 컨설팅비용은 세부사업별 최대 800만~1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접수는 인천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c.org/incheon)에서만 접수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방향제시, 중복연구 및 투자방지, 특허분쟁 등을 예방하고 특허출원을 통한 특허기술의 사업화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인천 서구청 기업지원과 (032)560-4444, 인천지식재산센터 (032)810-2875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지식재산 창출기반 지원사업'은 특허청·시·구에서 공동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신기술 사장화 방지를 위해 추진된다.
사업은 관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개인은 예비창업자에 한함)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업수행기관인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재산센터에서 지식재산권 분야별 전문인력의 전문상담,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또한 출원 전 단계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비용은 세부사업별 최대 25만~120만원 범위 내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비용은 세부사업별 최대 250만~300만원 범위 내 ▲기업IP 집중육성 컨설팅비용은 세부사업별 최대 800만~1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접수는 인천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c.org/incheon)에서만 접수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방향제시, 중복연구 및 투자방지, 특허분쟁 등을 예방하고 특허출원을 통한 특허기술의 사업화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인천 서구청 기업지원과 (032)560-4444, 인천지식재산센터 (032)810-2875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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