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 끝에 낙태수술을 해 준 의사에게 돈을 뜯은 20대 남성이 재판 과정에서 추가범행까지 드러나면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성민 판사는 자신이 부탁해 낙태 수술을 해 준 의사를 협박해 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낙태와 사기 등)로 기소된 장모(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장씨는 2015년 5월부터 A(24·여)씨와 교제하다 석달 만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동네 산부인과에서 의사 B(54·여)씨에게 낙태 수술을 받았다.
당초 B씨는 낙태 수술을 말렸지만 이들의 부탁이 간절해 결국 수술을 해줬다. 석 달 뒤 둘은 임신 5∼6주차 상태에서 또 다시 같은 병원을 찾아가 부탁 끝에 낙태 수술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둘은 잦은 말다툼 끝에 지난해 9월 헤어졌다.
이후 장씨는 A씨와 B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B씨를 찾아가 "내가 번 돈을 낙태 수술비로 날렸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결국 장씨와 A씨는 낙태 혐의로, B씨는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장씨의 추가 범행도 드러났다. 장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지인 6명에게 자신이 요금을 내기로 하고 명의를 빌려 개통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결국 장씨의 미납요금 수백만원은 지인들의 피해로 돌아갔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어리고 미혼인 딱한 사정 때문에 B씨가 위법인 줄 알면서도 수술해 줬는데 장씨는 오히려 고발하고 돈까지 뜯어냈다"며 "자신이 의뢰해 낙태하게 해 놓고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것은 자해공갈단과 다를 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A씨는 벌금 300만원에 해당하나 임신과 낙태가 혼자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점, 보복 목적으로 고발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B씨는 징역 6월과 자격정지 1년에 해당하나 낙태를 말린 점, 미혼모가 될지도 모르는 A씨를 걱정해 수술한 점 등을 고려해 각각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의정부/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성민 판사는 자신이 부탁해 낙태 수술을 해 준 의사를 협박해 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낙태와 사기 등)로 기소된 장모(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장씨는 2015년 5월부터 A(24·여)씨와 교제하다 석달 만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동네 산부인과에서 의사 B(54·여)씨에게 낙태 수술을 받았다.
당초 B씨는 낙태 수술을 말렸지만 이들의 부탁이 간절해 결국 수술을 해줬다. 석 달 뒤 둘은 임신 5∼6주차 상태에서 또 다시 같은 병원을 찾아가 부탁 끝에 낙태 수술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둘은 잦은 말다툼 끝에 지난해 9월 헤어졌다.
이후 장씨는 A씨와 B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B씨를 찾아가 "내가 번 돈을 낙태 수술비로 날렸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결국 장씨와 A씨는 낙태 혐의로, B씨는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장씨의 추가 범행도 드러났다. 장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지인 6명에게 자신이 요금을 내기로 하고 명의를 빌려 개통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결국 장씨의 미납요금 수백만원은 지인들의 피해로 돌아갔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어리고 미혼인 딱한 사정 때문에 B씨가 위법인 줄 알면서도 수술해 줬는데 장씨는 오히려 고발하고 돈까지 뜯어냈다"며 "자신이 의뢰해 낙태하게 해 놓고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것은 자해공갈단과 다를 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A씨는 벌금 300만원에 해당하나 임신과 낙태가 혼자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점, 보복 목적으로 고발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B씨는 징역 6월과 자격정지 1년에 해당하나 낙태를 말린 점, 미혼모가 될지도 모르는 A씨를 걱정해 수술한 점 등을 고려해 각각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의정부/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