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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121만 음란물 사이트 화면<BR/> (수원=연합뉴스) 미국에 서버를 둔 회원 수 121만 명 규모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결제를 유도, 십수억원을 벌어들인 AVSNOOP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음란 사이트 운영자 안모(33)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 사이트 'AVSNOOP.club'을 운영하면서 회원 121만여 명을 모집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및 성인 음란물 46만여 건을 올리도록 하고, 사이트 이용요금과 광고비 등으로 1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음란물 사이트 화면. 2017.5.16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 연합뉴스]<BR/> kyh@yna.co.kr<BR/>(끝)<BR/><BR/><B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국의 서버를 통해 회원 수 121만 명 규모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상화폐 결제 등으로 수십억원을 벌어들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음란 사이트 운영자 안모(33)씨를 구속하고, 광고의뢰인 임모(33)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 사이트 'AVSNOOP.club'을 운영, 회원 121만여 명을 모집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및 성인 음란물 46만여 건을 올리면서 사이트 이용요금과 광고비 등으로 17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안씨는 회원들이 상품권이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결제를 하면 등급(총 9개 등급)을 높여주고, 더 많은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또 결제를 하지 않더라도 음란물을 올리면 포인트 적립 수치에 따라 등급을 상향시켰다. 

또 안씨는 등급 상향이 가능한 포인트를 판매해 15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경찰은 안씨가 이 사이트를 판매하려는 정황을 포착, 안씨에게 접근해 검거에 성공했다.

검거 과정에서 4억7천여만원의 비트코인과 현금 2천700만원, 1억원 상당의 승용차를 압수했다.

경찰은 안씨의 사이트를 폐쇄하고, 대량의 음란물을 올린 유포자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