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 등 진상조사 추진시 조치 이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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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헬기 사격 논란의 진실이 재주목받고 있다. 군 당국은 헬기 사격은 물론 출동한 사실을 확인할 기록조차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1980년 5·18 기간 중 광주 금남로 일대를 낮게 날고 있는 헬기를 기자들이 촬영한 모습. /5·18 기념재단 제공=연합뉴스

국방부가 18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헬기 사격까지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관련 질문에 "국방부는 객관적 진실 규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국회 입법을 통한 진상조사가 추진되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이어 '필요 조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것은 정부 방향과 지침에 따라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에서 "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헬기 사격까지 포함하여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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