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우드펠릿이 신재생에너지로서 경제성과 환경성 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RPS 공급의무자의 목재칩, 펠릿 등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한 의무공급량을 30%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12월 감사원이 발표한'신성장동력 에너지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보고서(RPS 에너지원별 이행실적 참고)에 따르면 RPS 에너지원 가운데 바이오에너지의 비중은 2012년 10.3%이었으나, 2015년 39.6%로 3년만에 바이오에너지의 비중은 급증했다. 반면, 수력발전의 경우 2012년 비중은 42.7% 이었으나 2015년 8.3%으로 대폭 줄었다. 이는 발전사들이 의무공급량을 채우기 위해 태양광, 수력, 풍력 보다는 손쉬운 바이오매스를 선호함으로써 특정연료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바이오 혼소발전 쏠림 현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의 목적인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 추진에 반한 것이라고 이 의원은 분석했다.
이 의원은 "발전사들이 우드펠릿으로 RPS 실적을 꼼수로 채워 바이오에너지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친환경 발전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깨끗한 대기환경 확보를 위해서 우드펠릿 발전량에 대한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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