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사드 보고 누락' 관련 수사 착수해야… 조치 없을시 김관진·한민구 등 형사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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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한민구 13일 오전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군 동성애 색출 지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 소장은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군형법 제92조6항 추행죄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올해 초 복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군인권센터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가 기존에 알려진 2기 외에도 4기가 비공개로 국내에 반입된 것과 관련, 군 수뇌부에 대한 해임과 수사를 촉구했다.

31일 군인권센터는 성명을 내고 " 군 수뇌부가 정권 교체기의 권력 공백을 틈타 국군 최고 통수권자 몰래 국방 안보를 농단해온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항명이자 민주적 과정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무시하는 처사로 헌법이 정한 군 통수체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국기 문란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 수뇌부가 보고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거나 사실을 숨겨왔었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중대범죄"라며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유기했으니 형법상 직무유기 죄를 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순진 합참의장, 조현천 기무사령관 등은 직무유기에 더하여 군인의 소임을 망각하고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군형법 제38조 거짓보고의 죄를 범한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자들 중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위시한 현직자들을 즉각 해임해야 할 것이다"라며 "수사기관은 관련자들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범법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아무런 조치가 없을 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장관, 이순진 합참의장, 조현천 기무사령관 등 관련자들을 일괄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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