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정가]이찬열 의원, 택시 종사자의 복지활성화 개정법안 발의

법인 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비 100분의 99로 확대

경감기간 2018년에서 2021년으로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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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찬열(수원갑) 의원은 31일 택시업계의 세금 부담 경감을 통해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 활성화를 골자로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법인택시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비율을 현행 100분의 95에서 100분의 99로 확대하고, 경감기간을 2018년에서 2021년으로 연장토록 하는 것을 담았다.

아울러 추가로 경감받은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에 납부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현재 택시산업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수요·공급의 불균형 및 증가하는 연료부담 등으로 다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이 설립됐지만, 영세한 경영실태를 감안할 때 운용금 출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는 등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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