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부영 판사,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즉각 석방

법원이 3일 정유라 씨에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씨는 즉각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을 재청구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전날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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