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일 정유라 씨에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씨는 즉각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을 재청구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전날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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