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적발달장애인단체 김포지역 책임자 A(56·여)씨가 수억원의 시설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포시는 사실확인을 거쳐 시설운영자 A씨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8일 김포시와 복수의 제보자 등에 따르면 사단법인 경기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김포시지부장인 A씨는 지난 2001년부터 협회 자격으로 지역에서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운영해왔다. 이후 2005년부터 B장애인직업재활시설, 2008년부터는 C장애인단기보호시설을 추가로 운영했다.

이 와중에 A씨는 지난 2009년 B시설 임차료 명목으로 국·도비 1억5천600만원을 지원받아 시내 한 건물 3층에 전세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 계약은 감독기관도 모르는 사이 2015년 12월 계약금 5천여만원에 월세지급 방식으로 변경됐다. 또 월세의 일부로 시설운영비가 사용됐다.

시는 A씨가 최근 B시설을 확장하고자 신규 임차료 지원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또 시는 지난 2007년 C시설에 지원된 지원금 9천만원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정황을 포착, 지난 7일부터 B·C시설에 대한 보조금 집행 적정성 여부와 재무회계관리 실태 조사에 나섰다. 연간 두 시설에 책정되는 정부보조금은 총 5억6천여만원에 달한다.

A씨는 시의 문제지적에 B시설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고 지난달 말 1억원을 보조금 통장에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C시설 대표는 이보다 앞선 올해 2월 다른 사람으로 교체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장애인복지 불모지였던 김포에 와 장애인을 위해 열심히 일해 왔는데 17년의 노력이 전부 무너져 괴롭다"며 "C시설 논란은 행정상 실수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해명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