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남동구의회 한민수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권성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2015년 12월 8일 남동구의 한 뷔페식당에서 열린 모 산악회 송년의 밤 행사에서 산악회 회원과 지역 주민 248명에게 289만원 상당의 식사비와 경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만 참석자 가운데 회비 1만원을 내지 않고 식사를 한 지역구민 9명에 대한 식대 17만1천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식사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한민수 구의원 벌금형 선고
입력 2017-06-29 22:54
수정 2017-06-2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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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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