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수감중인 재소자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수천 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도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이영광)는 수뢰후부정처사등의 혐의로 기소된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소속 교도관 A(49) 씨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천구치소에서 근무하면서 B씨 등 재소자 2명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줘 외부인과 통화하게 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들로부터 2천 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도관의 본분을 저버린 채 재소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들에게 허용될 수 없는 편의를 제공했다"며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인정했다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범행을 진정으로 뉘우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이영광)는 수뢰후부정처사등의 혐의로 기소된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소속 교도관 A(49) 씨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천구치소에서 근무하면서 B씨 등 재소자 2명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줘 외부인과 통화하게 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들로부터 2천 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도관의 본분을 저버린 채 재소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들에게 허용될 수 없는 편의를 제공했다"며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인정했다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범행을 진정으로 뉘우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