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 신문은 2017년 3월 23일 사회면『세월호 떠올랐지만 유병언 딸 유섬나는 여전히 도피중…법적 다툼 '버티기'』, 2017년 6월 27일 사회면 『'45억원 배임' 재판 넘겨진 유섬나, 100억원대 추가기소 작업』등 17건의 기사·사설에서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유병언 전 회장은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 주식을 유 전 회장의 명의로 소유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청해진해운의 주식이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으므로 세월호의 실소유주라고 할 수 없음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