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상담사 업무량 3배, 극한직업 '고용부 직업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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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을땐 연간 440건 넘기도

상여금·식비·교통비 전무
일반직 월 실수령 130만원
설문결과 87% "업무 과중"


"일반상담원의 첫 월급 실수령액이 130만 원이에요. 구직급여가 한 달 최대 150만 원이니까 차라리 구직자들의 형편이 나은 거죠."

경기도 내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에서 일반상담원으로 6년째 일하고 있는 A(38·여)씨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서 출근한다. 별도의 식대가 지급되지 않아 5천~6천 원에 달하는 점심값을 충당하는 게 벅차기 때문이다.



센터를 방문하는 구직자와의 상담은 물론, 개인실적평가에 반영되는 전화상담을 한 건이라도 더 처리하기 위해 자리를 지키다 보니 방광염과 불면증까지 얻었다.

구직과 취직을 잇는 '일자리 파수꾼' 직업상담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에 고통받고 있다.

1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2015년 기존 상담원 1천100여명을 직업상담원(무기계약직)으로 통합하면서 '전임-책임-선임-수석' 체계에 더해 일반직급을 신설했다.

각 직급 간 임금격차는 8%가량이지만, 신설한 일반직급과 전임직급의 임금은 예산 부족 탓에 20%나 벌어졌다. 명절상여금, 점심식사비, 교통비도 제공되지 않는다.

반대로 노동강도는 세졌다. 지난해 일반상담원 65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87.6%(571명)이 현재 업무가 과중하다고 밝힌 것. 동일업무를 하는 민간위탁기관의 상담사들은 상담 건수를 1년에 120건으로 제한한 것과 달리 일반상담원들은 제한 없이 많게는 446건의 상담 건수를 배정받았다.

서영진 공공비정규직 노조 고용노동부지부장은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전국 지방청을 순회하며 파업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내년 직업상담원 인건비 예산에 처우개선안을 반영해 제출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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