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중부국세청, 최대 9개월 납기연장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중부국세청은 관할 지역인 경기·인천·강원 지역에서 호우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7월) 및 법인세 중간예납(8월)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이미 부가가치세를 신고했거나 아직 납부하지 않은 피해 세납자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등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키로 했다.



또한 집중 호우 등 재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 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고, 피해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등 국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최규원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