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한 야산에 들어설 사설 수목장이 인근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며 거부감을 보이면서 건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은 친환경 공원형태로 공사중인 수목장 현장.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지역 종교단체 공사 본격화
화성 장안리주민 거센 반발
"허가 취소·산림복구" 맞서
국유지에 허용 특혜 주장도


화성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 들어설 예정인 사설 수목장 시설 건립과 관련, 인근 주민들이 동심마저 짓밟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혐오시설에 대한 거부감과 함께 시설 허가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까지 내세우며 허가 취소 및 산림 원상복구를 강력 촉구했다.

8일 화성시와 장안리 주민 등에 따르면 화성시 장안면 전통산 중턱 1만909㎡ 부지에 지난달부터 사설 수목장 건립을 위한 공사가 시작됐다. 지역 내 한 종교단체가 지난 2014년 해당 부지를 매입해 수목장 건립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지난 3월 시의 최종 허가에 따른 이행 통보를 받고 본격 공사에 들어갔다.

수목장은 화장한 유골을 나무 근처에 묻거나 뿌리는 자연 친화적 장례방식이다.

묘지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향후 장례시설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곳 상황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달 본격 공사가 시작된 뒤에야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현재 장안면 일대에는 '수목장 건립 결사반대'라고 적힌 플래카드 수십여장이 곳곳에 걸려 있다.

수목장 인근에 위치한 장명초등학교 학부모를 비롯한 관계자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목장 예정부지에서 학교까지의 직선거리는 200~300m에 불과하다.

한 주민은 "전통산의 정기를 이어받은 장명초등학교 뒷산에 수목장 시설을 짓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국유지를 혐오시설 건립을 위한 진입로로 허용해준 것 자체가 특혜이고 편법으로,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주민은 "얼마 전 공사가 시작되기까지 장사시설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며 "혐오시설을 지으면서 주민들한테 한 마디 설명도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어디있느냐"고 분개했다.

하지만 화성시는 허가 과정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된 진입로 건도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당초 산림청 소유의 진입로 부분이 문제가 돼서 허가를 반려했지만, 해당 종교단체가 이에 대해 소를 제기한 끝에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며 "다른 부분들도 모두 검토됐지만 문제될 부분은 없었다"고 말했다.

수목장 건립 주체인 종교시설 관계자도 "법원의 판결도 있었고, 모든 법과 규정에 맞게 절차를 밟아 왔다"며 "자연 그대로를 활용해 친환경적 공원 형태의 공간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상록·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