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행정실 직원이 수년간 수천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확인됐다.

10일 감사원에 따르면 A고등학교의 학교 회계직 직원 B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모두 137차례에 걸쳐 세입금 2천814만원을 횡령했다.

지난 2002년부터 A고교의 학교 회계 출납원 보조업무를 담당한 B씨는 2010년 하반기 급식비 등 수익자 경비부담 수납업무를 담당하면서 돈을 빼내 사적으로 쓰기 시작했다. CMS 계좌로 보내지 않고 현금으로 납부된 세입금을 노렸다.

학생이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으면 미납처리하고 불납결손했다. 민법에 따라 학교 수납금에 대한 채권소멸시효는 졸업 후 1년이었다. 이렇게 학생들의 급식비, 수련 활동비, 방과 후 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교과서 대금, 졸업 앨범비, 수학 여행비 등에 손을 댔다.

학교 교원들이 매월 월급에서 일부를 공제해 장학금 지급 목적으로 조성하는 교원 장학금도 B씨의 횡령 대상이 됐다. 2014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모금한 교원 장학금 618만원을 학교발전기금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 통장에 이체했다.

B씨가 이렇게 빼돌린 세입금과 교원 장학금은 모두 3천431만원. 감사원은 비위 정도가 심한 B씨를 해임하고, 경찰에 고발하도록 인천시교육청에 통보했다.

감사원 처분 요구에 따라 A학교는 B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시교육청은 감사원에 있는 횡령 증거 서류를 확인한 뒤 B씨를 수사 기관에 횡령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