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파문… 정부, 전국 산란계 농장 계란출하 중지 및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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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요원들이 시료채취를 위해 계란을 수거하고 있다. 이날 경기 광주와 남양주의 산란계 농가에서는 '피프로닐(살충제)'과 '비펜트린(닭 진드기 퇴치제)'이 검출됐다. 정부는 전국 모든 3천마리 이상 규모 농가에서 생산되는 계란 출하를 전격 중단하고 전수검사에 돌입했다. 3일 안에 전수 검사를 실시한 뒤 합격한 농장의 계란만 출하가 허용된다. /연합뉴스

국내산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검출된 가운데 정부가 전국의 모든 산란계 농장에 대해 살충제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0시부터 모든 산란계 농장의 계란 출하를 중지시키는 한편 모든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살충제 전수 검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에 3천수 이상 산란계 농장이 1천300여개에 달하는 데 비해 3천수 미만 소규모 농장은 130여개에 불과해 하는 김에 같이 하기로 방침을 바꿨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예정대로 3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0개소), 각 지방자치단체 동물위생시험소(17개소) 등 검사기관을 총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국내 계란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14일 관계부처 및 민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수검사 진행 상황과 계란 수급 상황 등 대책 추진 현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TF는 특히 전체 산란계 농장 전수 검사 상황을 점검한 뒤 적합 농장은 검사 증명서 발급 후 계란 유통을 허용하고 부적합 농장은 2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적합으로 판명된 농장주에 대해서는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있거나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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