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교사등 의사반영 지침
작년 이어 두번째 입법 예고
올해초 대법 무효판결 불구
"현 정부 제정 가능성 높아"


경기도의회가 학교 스스로 운영 원칙을 정하고 민주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학교자치 조례'를 추진한다. 이미 광주광역시 등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추진됐던 '학교자치 조례'가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만큼 도의회 행보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승원(광명3) 대표가 준비 중인 '경기도 학교 자치 조례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월에 이어 두번째 입법예고다.

조례안은 일선 학교에서 교육 당사자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의 의사가 실제 운영 과정에 반영되는데 한계가 있어, 학교 자치에 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목적이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학교 직원들은 각각 학생회와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고, 이들 기구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규칙과 교육 과정, 학교 예산 등을 심의하는 교직원회의를 운영하고 교원 인사와 업무분장, 상벌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학교 내에 두도록 했다. 사립학교는 교원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서 지난 2013년 전북과 광주에서 학교자치 조례를 제정했지만 교육부에서 의결 무효 소송을 제기, 대법원에서 올해 초 무효 판결이 내려졌다.

이 중 광주시에서 제정한 '학교자치 조례'는 도의회에서 입법예고한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학교에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직원회 등 4개 자치기구와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토록 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법적 근거 없이 교사회, 교원인사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토록 한 부분은 학교장의 인사권과 교무통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조례 제정을 반대했었다.

경기도의회가 유사한 내용을 담은 조례를 의결할 경우 마찬가지의 논란이 예상된다.

2년 넘게 해당 조례를 추진해 온 박 대표는 "교장 중심의 학교 운영을 넘어 교육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실제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현 정부의 교육 기조가 이전 정부와는 여러모로 달라져 제정 가능성을 전보다는 높게 보고 있다. '학교 민주주의'를 실현해 건강한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한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