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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직권남용·위증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건강상 문제로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로 이감됐다.
법무부는 "김 전 실장의 건강상태와 과거 협심증 치료 병력, 응급상황 발생 등에 대비한 조치로 이감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1심 선고 이후 건강상태가 악화됐다며 법무부에 김 전 실장을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이 근접한 서울동부구치소로 이감해달라고 신청했다.
변호인은 "1심 선고 직후에 김 전 실장의 (건강상태가) 안 좋아져서 상당히 우려했다"며 "서울구치소는 지리적 문제로 지병인 심장병 등으로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대처가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동부구치소는 병원이 가까운 편이어서 아무래도 (응급상황 대비에) 낫다"며 "김 전 실장이 기력이 쇠해진 상태인데 고령에 지병인 심장병이 있어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실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도 건강문제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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