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의 그늘·(하)끝·장시간 노동, 원인과 대책]항공사 하청계약구조 업무과중 '악순환'

장비료부담 인력충원 차질
샤프항공 적자누적 하소연
근로기준법 운수업체 분류
특례조항 연장근로 부채질
제도적 문제해결 목소리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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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프에비에이션케이(이하 샤프항공) 근로자들이 한 달에 300시간 이상 노동에 시달리게 된 것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상조업 업체와 항공사의 계약 조건이다. 샤프항공의 경우 3년에 한 번 항공사와 계약하는데 한번 정해진 조업료는 인상되지 않는다.

샤프항공 측은 항공사가 추가로 항공기를 구입하면 지상조업에 필요한 수억원의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인력 충원이 충분히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했다.



근로기준법상 지상조업 업체가 운수업체로 분류돼 근로자들의 연장근로 특례조항을 적용받는 제도적인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샤프항공 측은 "(일을 맡긴)항공사는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회사는 지난 3년간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샤프항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이다.

지난해 제주항공은 532억원, 이스타항공은 4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반면 샤프항공은 "지난해 10억원 이상의 적자를 냈고, 올해는 적자 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일을 받아야 하는 갑을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처리해야 하는 항공기가 늘어나 인력과 장비를 충원해도 계약 기간에 조업료를 인상해달라고 하기 힘들다"고 했다.

3년 단위 계약에 따라 근무 조건이나 조업량이 늘어도 조업료를 인상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표준계약서 등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샤프항공 근로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특례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1주일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운수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공항 지상조업 업무는 특례조항에 포함되기 때문에 월 10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샤프항공지부 김진영 지부장은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근로 형태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연장근로 특례 조항이 폐지되어야 한다"며 "이 같은 장시간 근로는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국회에서 연장근로 26개 특례업종 중 16개를 제외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장시간 근로를 줄이는 것이 정부 정책의 방향"이라며 "장시간 근로가 이뤄지고 있는 업종에 대해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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