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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
오늘은 '자원순환의 날'이다. 법정 휴일도 아니고, 달력에 표시조차 안 된 날이기에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생소할 것이다. 자원순환의 날은 환경부에서 2009년 지구환경보호와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자는 취지로 만든 기념일로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았다.

기념일을 9월 6일로 정한 사연이 재미있는데 숫자 9와 6은 서로 뒤집으면 같은 숫자가 되어 순환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누구나 그 의미와 날짜를 기억하기 쉽게 만든 참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에 늘 미소 짓게 된다.

올해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은 경복궁 옆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개최하는 데 공감, 이해, 참여, 실천, 나눔 등 5가지 테마로 준비했고, 7~8일 2일간 일산 킨텍스에서도 자원순환학술대회 등을 열어 환경부 자원순환 정책 방향, 지자체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시책 등에 대한 발표회를 갖는다.

환경부는 이런 기념행사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하고자 법적·제도적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그 결실로 2016년 5월 29일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했다. 올해는 그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해 내년 1월부터 법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 중이다.

이번 법령의 근본 취지는 폐기물 소각·매립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 하는 데 있다. 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해 자원순환목표를 부여하여 이행실적을 평가·관리하는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를 도입하고,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경우 처분부담금을 부과하는 한편, 징수된 부과금은 자원순환을 위한 사업에 쓰이게 된다. 또한 환경·경제적으로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폐지, 고철 등을 폐기물에서 제외해 폐기물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받지 않게 하고 자원이 가지고 있는 경제성을 살려 재활용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순환자원 인정제를 도입했다.

자원순환 및 재활용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는 환경부 공식 블로그인 '자연스러움'을 이용하면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얻을 수 있으며, 폐자원의 최적처리를 위한 정보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를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이제 자원순환사회로 가기 위한 법제화는 준비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자원순환 강국으로 가는 뿌리가 돼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홍보와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기대하는 성과는 얻기 어려울 것이다. 올해 상반기 빈병 소비자 반환율이 47%로 지난해 연평균 30%에 비해 17%나 늘어났다는 반가운 소식도 보증금 인상이라는 환경부 정책과 이에 호응해준 국민이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모든 법과 제도는 완벽할 수 없으며 시행착오가 있음도 명확하다. 이 또한, 국민과 환경부가 협력·소통해 보완해야 할 과제이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고,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이 발걸음은 '자원순환' 사회로의 첫걸음이 될 것이며, 모두가 함께 노력해 누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하기에 올해 자원순환의 날이 더 새롭게 다가온다.

/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